존경하는 경기도지사 님!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소각잔재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에서 소각잔재매립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으며, 반대이유를 살펴보시고 역사에 길이 남을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Ⅰ. 남양주시의 소각잔재매립장 설치 이유를 열거하면
①매립장 부지를 이미 매입하였고 ②행정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며 ③시정의 장기적인 관점 ④시정의 일관성 ⑤구리시와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협약이행 등.(2005. 2. 남양주회신공문 참조)
Ⅱ.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1. 매립장건설은 주민의 혈세인 예산 약 1,000억 원 이상 초과 낭비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 향후 45년간 소각잔재 및 생 쓰레기의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 이내의 매립물량은 전량 받아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1일 예정량 20톤의 소각잔재를 매립하기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약7년 전에 책정된 436억9천200여만 원으로서 이미 117억을 부지매입 등으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316억9천200만원으로 매립장공사와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겠다고 주민을 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국책사업이 계획 예산의 2배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약7년 전에 책정된 예산이므로 인건비․자재비등 인상요인과 기타요인 등을 감안하면 소각잔재 매립장 공사비는 약1,000억 원 이상 초과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매립장으로 사용한 땅(284,000㎡)은 재생을 못하고 영원히 무덤이 되여 원상복구가 불가함으로 국토손실로 이어져 영원한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용암천의 오염은 주을천․왕숙천․한강 상수원 오염피해
매립장 부지 주변의 여러 계곡물과 지하수, 침출수가 혼합하여 유출되면 주변토양이 부식되어 현재 1급수인 용암천으로 흘러 오염된 용암천은 용암리 → 청학리 →광전리→ 화접리→ 퇴계원으로 흘러 주을천과 합류하게 되면서 주을천을 동시에 오염시키고, 이어서 포천시 내촌면에서 발원한 왕숙천과 퇴계원에서 다시 합류하여 왕숙천을 오염시키면서 흘러 구리시 도농동 → 수택동 → 토평지구로 유입되어 한강과 합류함에 따라 한강 상수원을 오염시켜 수도 서울의 2000만 시민의 젖줄을 위협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침출수 등 오염물질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매립장 건설은 청학리와 용암리는 용암천의 상류이기 때문에 피해가 경미할 것이라 판단되며, 사실상 용암천의 침출수 등 오염 피해지역은 광전리, 화접리, 퇴계원, 구리시, 서울 및 한강유역의 수도권 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재앙이 될 개연성이 가장 높은 현실에서 이를 간과하고 매립장을 건설한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3. 국가의 동․식물 보고(寶庫)인 광릉 숲 자연훼손 우려
국가 보고(寶庫)인 광릉 숲의 절대보존림은 매립장예정부지로부터 불과 420m 밖에 안 되므로 훼손될 개연성이 지대합니다.
광릉 숲은 세계적인 자연유산이자 문화유산입니다, 1468년과 1483년에 축조되어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왕릉이며 사적 19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124과 983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어 국내 최고의 식물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상도 조류 157종, 포유류 27종, 곤충류 2,384종으로 역시 우리나라에서 생물다양성이 제일 높고 특히 천연기념물(제11호), 크낙새(천연기념물 제197호), 장수하늘소(천연기념물 제218호)를 포함하여 천연기념동물 20종과 광릉 골무꽃등 14종의 특산식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산림청은 한국 동․식물 자원의 보고인 광릉 숲을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존지역의 최종후보지로 지정하였으며, 광릉 숲 생태계 보존을 위해 광릉 숲 주변 180만평을 완충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완충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남양주시는 환경영향평가 할 당시 매립장부지와 광릉 숲과의 상관관계를 간과하였습니다.
4. 남양주시의 매립장 안전하다는 주장에 의구심 증폭
소각잔재는 나무나 종이가 타고 남은 재로 생각하기 쉬우나 현재 전국적으로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을 살펴보면, 실제로 소각하지 말아야 할 쓰레기가 상당수 반입되고 있습니다.
구리소각장 연대회의보고에 의하면, 현재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깨진 형광등, 공장의 온갖 폐기물, 동물사체, 병원폐기물 등 다양한 유해의 쓰레기들이 소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각잔재에 대한 최근 분석에 의하면, 고형 쓰레기 소각로에서 192가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이 확인되었고(Chemosphere 30권 7호. 1995). 몇 가지의 PAH와 다이옥신, 퓨란계물질들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밝혀졌거나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옥신은 1997년 세계보건기구에 의해서 발암물질로 “확정” 되었고, USEPA(미국환경보호협회)는 다이옥신은 디디티보다 20만 배 더 독성이 강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면, 1996. 6. 4 세츠난 대학 약학부 소속의 미야타 교수는 일본 환경과학회의 제7회 환경과학 토론회에서 이바리키현 신토네정의 류카사키 지방 소각재처리시설 주변 주민의 혈액지방 중의 다이옥신농도를 조사한 결과 최고치를 나타낸 여성의 경우 463pg-TEQ/g 지방을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1996년 사이타현 토코로자와시가 조사한 결과에서 최고치였던 “29pg-TEQ/g 지방”의 16배에 달하는 높은 농도입니다.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일본인의 혈중 다이옥신의 농도는 20pg-TEQ/g 지방정도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실례로 남양주시가 모범사례라고 추천한 파주광역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소각잔재매립장)에서 감시원으로 일하던 고 권 용대(55세)씨가 2005. 1. 7 새벽 작업현장에서 쓰러진 채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더니 병원에 실려가 1주일동안 사경을 해매다 숨진 사고는 바로 이를 입증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매립장주변에 택지개발지역지정은 행정상의 잘못
남양주시가 이미 1991년 초에 매립장을 계획하였고 그 후 얼마 후에 청학리를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정해서는 아니 되는 곳에 지정하여 민원을 자초하여 야기 시켰습니다. 이는 아마도 행정상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소각잔재물질은 핵폐기물과 유사한 검증되지 않은 유해물질
소각장은 몇 가지 면에서 핵발전소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소각시설이 가동되기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오염물질을 발생시킵니다. 핵발전소도 마찬가지여서 방사선을 발생시키지만 아무도 이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각장 역시 중금속과 독성물질을 발생시키지만 이것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남양주시는 소각잔재자체가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만약매립장을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소각재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올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시는 바닥재 검사항목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여기서 남양주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있는 모든 중금속 항목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항목만 검사 즉 구리, 납, 카드륨의 중금속 3개 항목만 용출시험을 통해 기준치 이하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소각 연기(배출가스)안의 다이옥신 농도만 검사할 뿐 소각잔재의 다이옥신 검사항목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 매립장 경계선의 2㎞는 최대피해의 오염지역
우리나라 어디에도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 소각잔재매립장을 건설한 사례는 없습니다. 소각장(반경 300m범위에 최대피해)과 비교해 볼 때 매립장 주변의 피해범위가 훨씬 넓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 제146조와 제147조를 보면, 인구밀집지역과 공공기관, 학교 등이 인접한 곳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으며, 폐촉법에서도 매립장을 건설할 때는 정당한 입지선정절차를 밟을 것과 주변 영향지역 - 매립장 경계선으로부터 2㎞이내 - 가 최대피해오염지역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현재 매립장 예정지와 공동주택과의 거리는 720m이며, 피해영향지역 내에는 공동주택 및 자연부락을 합하여 7,000여 세대에 인구 2만여 명이 밀집하여 살고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앞으로 초등학교 1개교와 공동주택 22,000세대가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남양주시는 편법(폐촉법→폐기물관리법으로)으로 매립장 규모를 축소하여 교묘히 위법을 피하고, 필요성이 희박한 매립장 건설을 고집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8. 매립장 반대주민을 님비(NIMBY)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유감
남양주시는 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도 반대하는 주민을 님비(NIMBY)주의자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약14년 전에 남양주시가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일원에 계획한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은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라는 절차를 위반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송에 의하여 법원에서 매립장설치 승인무효판결을 받은바, 주민들은 그것으로 종결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폐촉법에서는 위법을 폐기물관리법에서의 합법으로 하고자 매립장규모를 축소(부지규모 339,753㎡ → 284,000㎡)하여 다시 금년 3월 착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립장사업이 정부 환경정책의 오판으로 국가보조금지원, 관료들의 행정편의주의와 비민주적 행정 집행 등이 탐욕스러운 기업가들의 공동작품으로서 지금에 와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부지를 이미 매입하였고, 행정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며, 시정의 장기적인 관점, 시정의 일관성, 구리시와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협약이행 등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를 님비주의라 매도하면서 매립장사업을 강행하므로 유감스럽습니다.
Ⅲ. 결 언
생각해보면 20세기에서는 필요한 환경정책이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 점차 필요성이 없어지는 구시대적인 환경정책에 주민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공무원이 있다면 국민의 봉사자라고 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추진한 책임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져가는 것을 알고도 추진한다면, 그 공무원에게 남양주시정책을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경기도지사 님! 매립장 설치계획은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차원의 소각위주의 환경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필립핀에서는 다이옥신의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소각」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의 여러 환경단체도 주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각과 매립」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각매립만을 강요하는 환경정책을 벗어나 「재활용방법」과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 |